회사에서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운 일이나
KSM 내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시된 증거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필요에 의한 단순 요청, 각종 험담 및 근거 없는 비방은
제보 대상이 아니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씰마스타 법인설립
서울시 성동구 인창동
근대화 실천계획 승인업체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중소기업 지정
한국기술개발
Mechanical Seal 부품 기자재 국산화 업체 지정
상공부
원자력 발전기자재 공급업체 지정 Q-Class
한국수력원자력
대통령표창 ‘Mechanical Seal’ 국산개발 국가산업발전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