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한국씰마스타는 인재육성과 핵심기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 협력사, 주주 및 임직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극대화 하고 공동발전을 이룩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세계일류 수준의 기업을 지향한다.
『한국씰마스타 윤리강령』과 『한국씰마스타 실천지침』 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삼고자 한다.
한국씰마스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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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존중
고객존중 : 고객중심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제공한다.
- ②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③ 고객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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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와 공동발전
협력사와 공동발전 : 협력사와 상호이익 및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① 협력사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②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③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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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존중
주주존중 : 주주중시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이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주주의 요구·제안·결의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주주의 권리와 수익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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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에 대한 책임 및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및 기본윤리 준수 :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은 건전한 윤리관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①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② 임직원이 경쟁력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세계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계발과 부하 육성에 힘쓴다.
- ④ 임직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규범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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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① 법규준수 : 국가와 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 사회공헌 :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③ 환경보호 :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하고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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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시 기
이 윤리강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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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지침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인 윤리실천지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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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징계
- ① 포상 :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할 수 있다.
- ② 징계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한국씰마스타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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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강령 중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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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예와 품위유지
한국씰마스타인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① 임직원 각자가 한국씰마스타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한국씰마스타인의 명예를 지킨다.
- ②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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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창의, 도전 중시
개인의 창의, 도전정신을 존중한다.
- ①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 ②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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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 의식
회사의 경영이념·목표·가치에 공감하고, 회사 업무방침 및 지시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절대복종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 ① 직무는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 하고 준수한다
- ②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 ③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동료·부서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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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업무수행 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특혜·편의·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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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 및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 재산을 보호한다.
- ① 회사의 재산, 시설, 기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비용, 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해 지출한다.
- ③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 ④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 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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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의 관리와 보안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지식자산은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 ① 업무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자산으로 관리한다.
- ②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 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정보나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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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투명한 거래
적격한 모든 업체에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 회사를 선정한다.
- ①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수수, 편의혜택, 향응수수, 겸직근무, 지분참여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거래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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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전한 조직 문화
상하·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상호신뢰·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창달한다.
- ①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회사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② 성희롱,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혈연,지연,학연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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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② 윤리실천지침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윤리실천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 총무·감사부서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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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