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

홍보자료

처음으로 11 12 13 마지막으로
KSM그룹 내부신고센터

회사에서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운 일이나
KSM 내 각종 비리/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시된 증거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필요에 의한 단순 요청, 각종 험담 및 근거 없는 비방은
제보 대상이 아니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